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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작성자
    익명(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4년 4월 28일(월) 09:52:29
  • 조회수
    625
  • 전화번호
    032-560-5934
  • 첨부파일
    • [붙임]2014년 상반기 융자지원 공고문.hwp

    • [붙임]2014년 상반기 융자지원 지침(관광기금).hwp

    전체다운

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안내

▣ 융자시행 : 2014.01.21(화) ~ 06.20(금)

  * 2014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4년 5월 중순 공고 예정

▣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3. 4/4분기 기준금리 3.22%)

   - 대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 융자지원 지침 

※ <www.mcst.go.kr(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알림-관광)>에서 열람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주    소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팩스번호 : 02-3704-9729

◦ 전화번호 : 02-3704-9744, 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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