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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대형) 배출가스 정기검사 안내
  • 작성자
    익명(환경보전과)
    작성일
    2014년 4월 10일(목) 05:04:15
  • 조회수
    1199
  • 전화번호
    032-560-5922~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일 2014.2.6)됨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 검사주기 : 2년 [단,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

 

○ 검사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수검

○ 2014년도 검사 신청 기간

최초신고일자

검사기간

2011년 신고

1.1 ∼ 2.6

‘15년 최초사용신고월일 전∙후 31일 이내

2.7 ∼ 5.6

4.7 ∼ 6.7

5.7 ∼ 12.31

최초사용신고월일 전후 31일 이내

2010년 이전 신고

1.1 ∼ 2.6

‘15년 최초사용신고월일 전∙후 31일 이내

2.7 ∼ 5.6

4.7 ∼ 6.7

5.7 ∼ 12.31

최초사용신고월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항목 :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소음(배기,경적), 육안검사 등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 검사기관 : 전국 교통안전공단

○ 검사비용 : 15,000원

○ 과 태 료 :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시 만료일로부터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원 부과

○ 검사문의 : 교통안전공단(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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