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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자 신고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4년 3월 6일(목) 10:59:24
  • 조회수
    539
  • 전화번호
    560-4515
  • 첨부파일
    • 포스터(500x700).pdf

6.25  납북피해 신고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신고대상자께서는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6.25전쟁중(1950.6.25~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거주지 구청(서구청 총무과)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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