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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초음파검사)의 적용
  • 작성자
    익명(사회복지과)
    작성일
    2014년 2월 13일(목) 10:27:07
  • 조회수
    601
  • 전화번호
    5605876

요양급여(초음파검사 세부 인정기준)의 적용


개정일 : 2013년 10월 1일

지원원칙

 •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

   에만 요양급여(그 이외에는 비급여대상)

   ※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 시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

지원대상 및 산정횟수

 • 중증질환자(등록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해당질환으로 인한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

   ※ 초음파 검사 적용은 건강보험 세부 인정기준(인정상병

      및 인정범위)과 동일하게 적용(2013.11.12)

 •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 치료 전 후 이후의 추적검사 : 매 1년마다 2회

 •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 1회 수술 당 최대 30일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2회 이내 인정

 •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수술(시술포함)을

   받은 경우

   - 1회 수술 당 최대 30일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3회 이내 인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

   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매 1년마다 2회

   -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이식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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