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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 작성자
    (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1월 15일(수) 17:41:25
  • 조회수
    742
  • 전화번호
    560-4684
  • 첨부파일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문.hwp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개발제한구역에서 상기 제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불법행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상습적으로 구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구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불법행위가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


※ 불법행위 신고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GB관리팀) ☎032)560-468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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