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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박병래).hwp
건축허가(신축) 처리된 오류동 417-1외 3필지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 공고문 (박병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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