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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가좌1동)
    작성일
    2013년 12월 14일(토) 10:18:20
  • 조회수
    508
  • 전화번호
    -

최근 언론 등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기간 : 2013.12.10~2014.03.19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dpeople.go.kr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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