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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사실 확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3년 12월 12일(목) 01:38:12
  • 조회수
    437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고문(등록말소-사업자 폐업)-믿음하우징.hwp

사업자 폐업 사실이 확인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말소하고 동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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