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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위촉결과공고(18통장).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검단4동
제18통장 공개모집에 따른 위촉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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