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가정1동)
    작성일
    2013년 12월 11일(수) 11:04:38
  • 조회수
    426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_1.hwp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 2013.12.10 - 2014.03.19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3. 신고접수 :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00-0678

    - 우편 및 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