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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검단1동)
    작성일
    2013년 12월 10일(화) 06:03:28
  • 조회수
    398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hwp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1. 운영기간: 2013. 12. 10. ~ 2014. 03. 19.

2.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

3. 신고접수: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02)2100-0678

  - 우편 및 방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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