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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검단5동)
    작성일
    2013년 12월 10일(화) 05:03:47
  • 조회수
    414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_2.hwp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 2013. 12. 10 ~ 2014. 03. 19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3. 신고접수 :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00-0678

  - 우편, 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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