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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성과 고시(당하지구 청마로)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11월 28일(목) 07:06:13
  • 조회수
    390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131127_지적기준점성과 고시문(당하지구 청마로)_서구고시 제2013-108호.hwp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지적지준점성과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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