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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3년 11월 22일(금) 05:40:14
  • 조회수
    397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 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hwp

□ 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1. 운전자 안전의무 준수 지도

-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전자는 어린이가 버스에서 탈 때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되,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기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 준 후 출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및 제53조의 2)

2.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지도

-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 교통법 제53조의 3)

3. 통학버스 신고

-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할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차량 승 ․ 하차시 어린이가 지퍼 등 옷을 단정하게 착용하여 옷이 차량의 문에 끼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방법】

○

도로교통공단(인터넷)

도로교통공단 Home > 민원마당 > 교육민원 > 어린이통학버스 등 안전교육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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