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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높이기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할인 운영
2008.2.29 개정된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의 규정과 관련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높이기 향상」에 참여(기여)하고자,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공영주차장(9개소)에 대하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투표참여자에게 운영(계획)기간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2008. 4. 9 ~ 4. 20(일)
○ 운영대상 : 유료공영주차장(노외,노상)
- 공영주차장 : 9개소(1,264면)
- 대상차량 : 2.5톤 미만차량
○ 할 인 액 : 1회 2,000원
○ 방법(대상자)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확인증 소지자
- 주차요금 할인시 투표확인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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