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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할인 운영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4월 7일(월) 11:08:33
  • 조회수
    1649
  • 전화번호
    032-560-4852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높이기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할인 운영

2008.2.29 개정된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의 규정과 관련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높이기 향상」에 참여(기여)하고자,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공영주차장(9개소)에 대하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투표참여자에게 운영(계획)기간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2008. 4. 9 ~ 4. 20(일)

 

○ 운영대상 : 유료공영주차장(노외,노상)

           - 공영주차장 : 9개소(1,264면)

           - 대상차량 : 2.5톤 미만차량

 

○ 할 인 액 : 1회 2,000원

 

○ 방법(대상자)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확인증 소지자

                         - 주차요금 할인시 투표확인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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