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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수급계획tmp.hwp
2013민방위_기본교육(보충3차)_안내문[1].hwp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 월 19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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