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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1월 14일(목) 16:03:57
  • 조회수
    271

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실시됩니다.

◇ 사실조사대상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으로

◇ 읍,면,동에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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