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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3년 11월 11일(월) 12:53:56
  • 조회수
    299
  • 첨부파일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_2.hwp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안내]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 신청기한 : 2013.11.19

- 교부제한

 (1)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는 신청 불가(2013년 10월 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급여 실시예정)

붙임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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