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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경과된 가설건축물 정비계획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8년 4월 1일(화) 11:01:07
  • 조회수
    1897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자진신고 안내 >

  건축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고 자진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건축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나.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조치)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

  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

2. 자진신고 대상 : 1,264건

3. 자진신고 기간 : 2008.4.1~2008.7.31(3개월간)

4. 신고처리 방침

  가.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자진신고시 연장 등 신고(추인)처리

  나. 신고자는 당초의 건축주(행위자)에 한함.

  다. 경과기간은 4단계로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무단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후 신고(추인)처리

 5. 신고처리 조건

  

존치기간경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비  고

6개월 미만

이행강제금 미부과

 

6개월이상 1년미만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의 50%

 

1년 이상 2년미만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의 75%

 

2년 이상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의 100%

 

   ※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산정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이 크지 않음(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45조)

 6. 미신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

  가. 불법건축물 정비차원으로 시정지시(자진철거 유도)

  나. 미이행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다. 이후 정비완료시까지 재산압류 및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 문의사항 : 560-4725(서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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