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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3년 11월 7일(목) 12:39:17
  • 조회수
    318
  • 첨부파일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_1.hwp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안내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붙임참조

-신청기한: 2013.11.19

-교부제한: (1)2012년 또는 금년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2012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 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자)

 

* 뇌변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는 신청불라

(13년 10월 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급여 실시예정)

 

 

붙임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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