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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고문.pdf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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