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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10월 31일(목) 10:13:31
  • 조회수
    354
  • 첨부파일
    • 결정공고문.hwp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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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3. 7. 1일을 기준으로 분할․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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