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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문_1.hwp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인증제품_현황.hwp
하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제2012-203호, 12.10.22) 규정에 의거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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