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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0월 18일(금) 10:14:57
  • 조회수
    35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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