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0월 16일(수) 17:00:19
  • 조회수
    379
  • 첨부파일
    • 폐업신고사항 공고-토성건설(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