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0월 15일(화) 14:43:42
  • 조회수
    393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공시송달 공고.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