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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0월 15일(화) 14:42:59
  • 조회수
    479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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