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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0월 15일(화) 13:25:51
  • 조회수
    423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영업정지) - 대웅기업(주) 파크조경건설(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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