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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안내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3년 9월 16일(월) 09:33:20
  • 조회수
    568
  • 첨부파일
    • 전자본인서명확인제_홍보자료_1.hwp

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시행됩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 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 병행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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