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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9월 11일(수) 09:58:00
  • 조회수
    595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_106.hwp

    • 제품사진.hwp

    전체다운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츄츄케익파이-초코바닐라맛

           나. 유통기한 : 2014. 01. 25 까지

           다. 수입원 및 소재지 : (주)그린나래/경기도 시흥시 조남동174-80

           라.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보존료 소르빈산 검출)

           마. 회수방법 및 등급 : 강제회수(3등급)

           바. 연 락 처 : 02-2688-0723


붙임  1.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2. 제품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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