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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3년 9월 3일(화) 11:14:08
  • 조회수
    601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

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9.3 ~ 2013.9.10

       2. 공고대상 : 김**외 3명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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