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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
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9.3 ~ 2013.9.10
2. 공고대상 : 김**외 3명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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