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8월 28일(수) 14:22:32
  • 조회수
    644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_더고기.hwp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이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근급회수명령을 하였으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원

소재지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내역

항목

기준

검사결과

(주)더고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85-1

소불고기소스

2013.08.16

(2013.09.15)

대장균군

음성

양성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