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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0722_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_주요내용(지자체 송부).hwp
ㅇ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관련하여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 입원 중인 병원 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도 상담가능(관련협회와 협의 및 교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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