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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사실 알림(조개젓 등 3개품목)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8월 23일(금) 18:01:15
  • 조회수
    598
  • 첨부파일
    • 위해식품 긴급회수_7.hwp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위해식품 긴급회수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개젓, 명란젓, 어리굴젓

나. 유통기한

- 조개젓 : 2014. 7. 9

- 명란젓 : 2014. 1. 15

- 어리굴젓 : 2014. 1. 8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초과(소르빈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림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소 :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

바. 영업소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49-1(tel : 041-932-3470)

 

첨 부  긴급회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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