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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8월 19일(월) 15:10:19
  • 조회수
    624
  • 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사전처분공고.hwp

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사전처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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