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2013.8.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3년 8월 7일(수) 13:05:09
  • 조회수
    504
  • 첨부파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jpg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jpg

    전체다운
2012년12월에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더불어
2013년 8월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제출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등기소는 2017년부터 시행예정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시 군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 제출하고

3. 승인기관의 승인 후 전자본인서명업무처리확인서 수령(최초1회)

4. 민원24(minwon.go.kr) 접속하여 복합인증등록 후(최초1회)

5. 복합인증로그인하여 수요기관 지정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

 

 

발급절차.JPG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