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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8월 6일(화) 13:55:03
  • 조회수
    467
  • 첨부파일
    • 전자본인서명확인제 홍보자료.hwp

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시행

됩니다.

○ 인감도장, 이젠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인감도장을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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