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교섭노조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문.hw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