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관리계획 변경 수요조사 계획.hwp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hwp
인천광역시에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3,000㎡이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10,000㎡이상)의 입안대상이 있는 경우 붙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167호) 및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2013.09.23.까지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관리계획 변경 수요조사 계획 1부.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