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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냉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7월 12일(금) 09:54:30
  • 조회수
    348
  • 첨부파일
    • 회수대상제품(냉면).hwp

부산시 해운대구 식품제조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유통기한이 임의표시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식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회수제품명

포장단위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등급

밀그린식품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034-21 (051-784-1179)

냉면

2kg

2014.6.3까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

영업자가 거래처등에 직접 방문 또는 반품받아 회수

강제회수

(1등급)

 

첨  부  회수대상식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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