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2013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사업안내(지침변경)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3년 7월 10일(수) 17:36:14
  • 조회수
    476
  • 첨부파일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안내(지침변경).hwp

안녕하세요

2013년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침이 개정되어 사업이 일부 변경 및 확대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면서 월세세입자로

해당 건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1순위 : 쪽방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지하주택거주자, 최소주거면적 거주자

- 2순위 : 지상주택거주자(선정기준표 상위점수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