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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미가입 차량 공공기관 출입통제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6월 17일(월) 10:44:53
  • 조회수
    409
  • 첨부파일
    • 승용차요일제신청서 및 동의서(개인).hwp

2013.07.01일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승용차선택요일제 미가입 차량의 시민들도 청사출입이 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   기  : 2013.7.1일부터

나. 대상자 : 공공기관 직원-> 시민(확대)

다. 대상기관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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