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승용차 요일제 미가입 차량 공공기관 출입통제 안내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6월 14일(금) 16:50:01
  • 조회수
    404

2013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승용차선택요일제 미가입 차량의 시민들도 청사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 기 : 2013. 7. 1일부터

나. 대 상 자 : 공공기관 직원 → 시민(확대)

다. 대상기관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라. 주요내용 : 출입구에서 승용차 선택요일제 태그 미부착차량 통제.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