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입양관련 사업 및 달라진 입양절차 안내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3년 6월 5일(수) 16:55:04
  • 조회수
    371
  • 첨부파일
    • 입양지원안내_2.hwp

2012년 8월 5일자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관련 사업 및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