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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6월 5일(수) 10:34:58
  • 조회수
    37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_7.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6. 5.(수)

     2. 대   상   자 : 최 * *

     3. 공 고  기 간 : 2013. 6. 5. ~ 6. 21.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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