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안내
  • 작성자
    청라2동(청라2동)
    작성일
    2013년 6월 4일(화) 17:21:38
  • 조회수
    420
  • 첨부파일
    • 영업제한 홍보물_2.hwp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13년 5월 16일 공포되고, 2013년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