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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6월 3일(월) 15:01:34
  • 조회수
    380
  • 첨부파일
    • 공고문(최요한).hwp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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