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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_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6. 3. ~ 2013. 6. 11.(8일)
2. 공고내용 : 송** 외3 (총4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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