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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5월 20일(월) 14:29:49
  • 조회수
    359
  • 첨부파일
    •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130509).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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