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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 시행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3년 5월 20일(월) 09:38:33
  • 조회수
    370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2013.5.16일자로 공포되어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30일 이후인 2013. 6.15일 0시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요약]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시행일 : 2013. 6. 15  0시부터

영업제한 시간 : 오전 0시 ~ 오전 10시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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